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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기조 강화의 모든 것

신한은행 블로그 2020. 2. 26. 17:43

 

 

지난 2월 20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파악하기 힘드실 텐데요, 오늘은 신한은행에서‘2.20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와 관련된 핵심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째로,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등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 해당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 이내여야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정대상지역의 고가주택(시가 9억원) 대출가능한도율(LTV) 규제 강화입니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구간별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9억 이하분은 50%로, 9억 초과분은 30%로 적용됩니다.  단, ‘서민·실소유자’는 현행과 같이 LTV 10%가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번째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의 강화입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의 강화 관련입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무 제출 대상이었던 자금조달계획서가, 3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됩니다.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는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20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매매계약일, 주택보유 현황수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달라질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변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 신한은행이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