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 힘드실 텐데요, 오늘은 신한은행에서 이 ‘2.20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와 관련된 핵심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등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 해당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 이내여야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정대상지역의 고가주택(시가 9억원) 대출가능한도율(LTV) 규제 강화입니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구간별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9억 이하분은 50%로, 9억 초과분은 30%로 적용됩니다. 단, ‘서민·실소유자’는 현행과 같이 LTV 10%가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의 강화입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의 강화 관련입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의무 제출 대상이었던 자금조달계획서가, 3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됩니다.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는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20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매매계약일, 주택보유 현황 및 수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변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 신한은행이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