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을 맞아, 전세계약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고객님도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작년 12.16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서 전세대출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은 그 재원에 따라 기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은행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규제대상이 된 것은 은행전세대출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의 전세보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출들입니다.
12.16 부동산 안정화 방안 시행일인 1월 20일 이후에는 주택보유 수와 보유주택의 시가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분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주택을 보유한 분은 보유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 9억원 이상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시가에 상관없이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보유여부의 조회대상>은 전세 대출을 받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까지 이며, <주택의 시가>는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가 있는 주택인 경우 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시세가 없는 경우 실제 주택 취득가액이나 공시가격의 150%, 감정평가액이나 분양가액 등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시세를 말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는 매 3개월마다 전세대출 채무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보유수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나 그 배우자가 전세대출 기간 중 시가 9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이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되니, 전세대출을 받은 분 중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전세대출과 20년 1월20일 이후 신규한 전세대출의 경우, 연기 및 추가대출 가능여부는 전세대출 시기와 주택구입 시기, 전세대출의 보증 종류에따라 각각 달라지니, 꼭 만기 전에 은행 영업점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에 달라진 전세대출 신규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정책과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동산이나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나 차후 주택 구입,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꼭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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