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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7일에는 관공서(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와 은행 등 금융기관도 휴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17일에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셨던 고객님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신한은행에서 공휴일 은행업무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이체/예·적금 및 대출 만기는 모두 818일에 정상 처리!

17일은 공휴일로 산정되기 때문에 카드 대금, 통신비, 공과금, 대출이자 등의 자동이체는 모두 다음 날인 818일에 정상 처리됩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에 처리된다고 해도 연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이체 될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예·적금과 대출 만기도 18일에 정상 처리됩니다. 대출 만기가 17일인 경우라도 18일에 연장 처리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연휴 동안 자금이 필요해서 예·적금을 해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직전 영업일인 814()부터 만기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는 공휴일 및 은행휴무일을 포함한 24시간 365일 예·적금을 해지가 가능하니, 혹시 14일에 처리를 못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공휴일에도 뱅킹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의 기능은 자금을 이체하는것 뿐만 아니라 통장 신규개설 및 해지, 지로 및 세금 납부 등까지 확대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무는 휴일에도 진행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장 신규 및 해지, 예적금 가입, 자동이체 등록, 지로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등의 업무 또한 공휴일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입출금통장 신규 등의 업무는 이용가능 시간이 평일과는 다르게 운영되오니, 사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계좌이체 인증 시 00:30~23:30 / 영상통화 인증 시 12:00~18:00)

 

3. 통장 분실,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는 콜센터나 뱅킹으로!

공휴일에 통장이나 체크카드, 수표를 분실했는데 은행 영업점도 운영하지 않아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참 당황스럽겠죠? 그럴 때는 콜센터나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서 사고신고 접수를 진행해주세요!


스마트폰뱅킹 신한 SOL에서

"전체메뉴 > 고객센터 > 사고신고 및 수표조회 > 사고신고"

의 경로로 접속하시면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하셔야 할 때는지체 없이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 1544-8000, 1599-8000)으로 연락하신 뒤, ‘ *  → 4 ‘를 눌러 상담원 연결 후 사고신고 접수를 진행해주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짧지만 소중한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