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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산으로 자금 회전을 보다 빠르게! 온라인 마켓 사장님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 「신한 퀵정산 대출」

신한은행 블로그 2021. 8. 6. 13:57

 

사업 운영을 잘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원활한 자금의 흐름’일 텐데요!  
자금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산 대금이 빠르게 입금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원활한 자금 흐름에
도움을 드리고자
야심 차게 준비한 「신한 퀵정산 대출」 짝짝짝!!


온라인 마켓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분들께
()정산을 통해 단기 회전자금을
지원
해드리는 이번 상품!  
영업점 방문하기도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특별히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준비했는데요~  

신한 퀵정산 대출의 주요 포인트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한 퀵정산 대출 바로가기]   
1.
신한 퀵정산 대출(음식점/숙박업 외
https://bit.ly/3fEd8cz
 
2.
신한 퀵정산 대출(음식점/숙박업
https://bit.ly/39A4YOI  

 

 

 



온라인 마켓 정산대금을 사전에 정산해드립니다!


'신한 퀵정산 대출'은 온라인 마켓의 정산대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 같이
사업자가  차후 지급받을 금액을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인식한 뒤, 해당 금액을
미리 입금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인데요!  

사전에 지정된 온라인 마켓이나
PG
사 가맹점(음식업)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과 업종에
따라 산출되며, 최대 1억원까지 가능
합니다.  
이렇게 약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정산 예정금액의 최대 80% 범위 내의 금액을
미리 입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인데요!   


'신한 퀵정산 대출'을 신규하면 정산대금
전용통장이 개설되고, 앞으로 정산 받을 금액만큼
마이너스 대출이 실행 되어 본인이 선택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 실제 정산대금이 전용통장으로
입금되면서 자동으로 해당 금액만큼
대출이 상환되는 방식인 것이죠~  

   
대출의 총 기간은 6개월이며,
신한은행의 기업뱅킹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신한 SOL Biz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은행에 방문할 여력이 없는 분들도
간편하게 이용하시라고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준비했으니, 언제 어디서든
신한 SOL Biz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  

 


단기 자금 회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신한은행이 준비한 
‘신한 퀵정산 대출’!!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상품 주요내용]

1)    대출대상

-      개인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한 고객

온라인 마켓 또는 신용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 제외업종: 건설업, 부동산업, 숙박업, 유흥주점업, 욕탕업, 기타무점포소매업,

금융업,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2)    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됩니다.

기준금리(고시금리, 변동): 3.92% (2023.05.02 현재)

가산금리: 최저 연 2.17% ~ 최고 연 4.62% (2023.05.02 현재)

최종금리: 최저 연 6.09% ~ 최고 연 8.54% (2023.05.02 현재)

☞ 위 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원 / 대출기간 6개월 / 비대면 SOHO4등급 / 고시금리 (변동) / 만기일시 / 신용 100%/ 운전자금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금액, 대출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계산하며, 1년을 365(윤년 366)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매월 첫째주 금요일 또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의 익일에 납부

☞ 휴일에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이자납입 가능

4)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매월 대출이자만 납부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이 종료되는 날 또는 종료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 필요

☞ 휴일에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원금상환 가능

5)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6)    수수료 등 부대비용 (인지세 등)

-      한도약정수수료: 없음

-      인지세: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없음 (비과세)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과세문서 작성에 따른 비용)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 씩 부담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은행 35,000/ 고객 35,000)

☞ 본 대출은 약정 후 매출대금 정산계좌를 신규된 계좌로 10영업일 이내 미 변경시 약정이 자동해지됨. 약정 자동해지시 인지세 환출 불가

7)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로 함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함

 

[유의사항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 차등 적용되며,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정보 대상자 등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고객님의 신용정보 변경 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 구속행위에 해당될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원리금 연체 시 대출 기한 도래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 담보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전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대출은 매출대금 정산계좌 신규 및 입금지정계좌를 필수로 등록해야 됩니다
대출 약정 후 10영업일 이내 온라인 마켓 계좌 미변경 시 약정이 자동해지 됩니다.
  (
약정해지 시 인출된 인지세는 환출되지 않습니다.) 
은행과 약정한 정산금 입금계좌를 당행 및 타행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다음 중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산 대출 실행이 중지됩니다.
  
① 거래중인 온라인마켓 등이 신한은행 퀵정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② 온라인 마켓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③ 취소/반품률이 20% 초과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휴/폐업 되거나 대출 만기일이 경과된 경우 
신한 퀵정산 대출로 약정한 유동성계좌는 선정산 대출과 관련 없는 “출금, 송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계좌 등” 본인 임의로 사용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8008)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3-11959-1호(2023.05.12~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