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2022년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휴대폰 개통 시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 정보 노출을 주의하세요.

신한은행 블로그 2022. 5. 30. 11:11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 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빙자한 금융 사기는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 정보까지 유도해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수법인데요.

 

특히,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고령층이나

전업주부들이 주로 금융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대전화 개통을 빙자한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위해 대리점에 방문할 때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휴대폰 개통 시에는

신분증과 계좌 혹은 신용카드 외에

별도의 계좌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데요.

 

사기범들은 고객들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점과

 일시적으로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본인들이 점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 금융 정보가 노출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금융 정보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으면

신분증 스캔, ARS 인증, SMS 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본인인증 절차가 끝나면 비대면 대출, 예금 인출 등

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므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금융 사기임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로 신고해 주세요!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우리 모두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