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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시작되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선정됐다는 내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등 특정 정부 부처의 이름과

실제 존재하는 각종 지원책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언뜻 보면 해당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신한 문자메시지에

‘(광고)’ 문구와 ‘URL 링크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지급을 빙자한 대부분의 스미싱은

‘(광고)’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과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내용과 다른데요~

 

‘(광고) 손실보전금 지급 안내

‘(광고)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림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상담을 유도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수법으로,

정상적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절차는

‘URL 링크에 접속하라는 내용으로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링크를 통한 접속이 아닌,

손실보전금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문자메시지 속 발신번호가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인지 꼭 확인하세요!

 

실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청한 후에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을 경우

문자메시지는 위 전화번호(1533-0100 / 1533-3300)로만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전화번호로 발송되어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일 확률이 높은데요~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불명의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나 전화는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을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 발신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링크 클릭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고를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로 신고해 주세요!

 

금융 사기는 신고와 빠른 대처만큼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