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청년층 대상 대출사기 기승!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작업대출’을 유의하세요.

신한은행 블로그 2022. 7. 29. 13:04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장기 불황으로 인해 취업 준비생이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수법의 하나인데요.

 

작업대출업자들은

20대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에게 접근해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이 간절한 청년청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사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경보가

기존에 수차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사기 피해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럼, 실제 작업대출 사례를 통한

금융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빙자한 대출 사기는

 작업대출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작업대출업자가 투잡 가능등의 광고를 내고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접근한 뒤,

이후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키면

회사가 직접 대출을 상환해 준다는 내용으로

구직자로부터 대출금 전액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작업대출업자가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전달받은 뒤

구직자가 마치 특정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구직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구직자가 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허위의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대출을 의심하세요!

 

 

불법대출을 직접 알선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의뢰형 작업대출도 수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 작업대출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직자도 최대 OOO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소득 서류를 위조해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중 절반가량의 금액을

 수수료로 편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와 같은 불법대출을 통해

작업대출업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작업대출업자에게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게 되어

대출금 전액을 편취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 예정인 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회사 정보가 취업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소재지 및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비스를 통해

해당 회사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작업대출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수상한 대출 광고를 확인하셨다면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은행연합회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

(loanconsultant.or.kr)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성 금융상품 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연루될 경우,

금융 사기 피해자로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과 관련하여 위변조 자료를

금융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재되며,

등재된 이후에는 예금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 시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대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작업대출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뒤늦게라도 보이스피싱 사고를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로 신고해 주세요.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