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소액 급전 입금 해드려요.” 청소년을 노리는 SNS 대리입금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신한은행 블로그 2022. 11. 30. 14:42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하여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광고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아이돌 굿즈,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일시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리입금 금융사기의 특징을 알아보고,

대리입금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리입금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사채인데요.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를 통해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30만원 이내의 소액을

일주일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단기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수고비를 명목으로

통상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는데요.

이는 연 환산시 1,000~3,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천원 정도의 연체료를 부과하며,

연체 시 전화번호,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불법 사채입니다.

금액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출기간이 짧아 연 환산 시 이자율 1,000% 이상인 수준으로

법정이자율(20%)를 과도하게 초과하는데요.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등 어려운 용어 대신

수고비’, ‘사례비’, ‘지각비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사채라는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세요!

 

 

타인에게 직접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대리입금 범죄에 연루되어

대리입금 업자의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요.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대리입금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SNS를 통해 청소년을 노리는

대리입금금융사기의 특징과

금융소비자 행동요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금융사기임을 인지했다면

지체없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

신고해주세요!

 

금융사기는 신고와 빠른 대처만큼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한은행은 금융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