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업체 대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 강화- 최대 21개 통화의 자유로운 입출금∙자동이체를 통한 환리스크 관리 가능 신한은행은 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를 위한 외화 입출금 상품인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고객중심으로 리뉴얼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달러화,엔화,유로화 등 최대 21개 통화의 입•출금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및 외화체인지업예금을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을 강화했다. 먼저 이 상품의 신규 및 전환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5일까지 미화 100불 이상 수출입관련 해외송금 시 송금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해외송금수수료를 각 월 3회 면제하고, 이후에는 최근 3개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