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계좌 개설을 미루고 계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미성년자 자녀들의 계좌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신한은행이 「우리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통장 만들기」 바로가기
휴대폰만으로 간편하게! 우리 아이 통장 만드는 법
기존에는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9월 1일부터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아이 통장 만들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준비물로는 신청인(부or모) 신분증과
신청인(부or모) 명의 공동인증서 or 신한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신분증과 인증서를 준비하셨다면,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휴대폰으로
신한SOL에 로그인을 한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청서와 서류를 입력하면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빠르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답니다^^
입출금 계좌, SOL회원가입, 금융인증서 발급은 물론,
청약까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대면 채널에서만 제공하던 바우처 혜택도
동일하게 비대면 채널에서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
영업점 방문 없이
집에서도 쉽고 빠르게!
「우리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아이 통장 만들기」 바로가기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신한 MY 주니어통장]
※ 상품 내용
- 가입대상: 만 18세 이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예금과목: 저축예금
- 저축방법: 입출금자유
- 이자율: 연 0.1% (´23.09.19 현재, 세전)
- 본 서비스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에 의해 신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부모님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여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 부, 모가 공동으로 법정대리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단독 친권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공동 친권은 불가)
- 계좌개설 시점에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19세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 전에 성년이 된 경우, 미성년 자녀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보유한 경우
*최근 20영업일 이내에 금융권에서 입출금 통장을 만든 경우
*1인 1계좌 상품을 이미 보유한 경우
*기타 대면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걸쳐 제공합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를 통해 가입(계약)하는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신한 쏠(SOL) 참조 또는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4464-1호 (2023.09.22~2025.09.21)
※ 이 광고물은 2025.09.21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관리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